구매대행을 시작하고 첫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열면 손이 멈춥니다. 손님이 결제한 돈 전체를 매출로 적어야 하는지, 내가 남긴 돈만 적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답부터 적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매출은 대행수수료입니다. 손님이 낸 돈 전체가 아닙니다. 물품구입비와 배송비는 매출에서 빼고, 대행의 대가로 내가 가져간 금액만 신고합니다.
매출은 손님이 결제한 돈 전체가 아니다
국세청은 숫자 예시까지 들어 안내합니다.
공식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개요)
공식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입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자주묻는 질문 답변)
수수료는 따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손님 결제액에서 상품구입비와 배송비 등을 뺀 나머지가 수수료이고, 주문 한 건마다 이 계산이 성립해야 합니다.
해석 관부가세처럼 손님 몫을 대신 치르는 돈은 국세청 표현의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에 드는 실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내 통장을 거쳐 갔다는 이유로 매출에 넣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구매대행의 요건은 네 가지다
매출을 수수료로 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아래 요건을 갖춘 거래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공식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개요)
해석 네 번째 요건이 나중에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주문 건별 수수료 산출근거는 신고할 때 쓰는 자료가 아니라 몇 년 뒤 물어볼 때 꺼내는 자료입니다. 미리 쌓아 두지 않으면 그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통관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 무엇이 다른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매입세액에서 초보가 가장 많이 다친다
수수료만 매출로 잡으면, 매입도 같은 기준으로 잘라야 합니다.
공식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제외된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므로,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와 관련된 정규증빙을 수취하더라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
물건값을 매출에서 뺐으면 매입에서도 빼야 합니다. 양쪽에서 두 번 빼면 그게 이중공제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이 아니다
오래된 글에 8,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오해가 많습니다.
공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은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은 그 금액을 1억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식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4-06-18)
숫자가 바뀌는 시점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해석 작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고 올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이 바뀌는 날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해석 구매대행은 이 기준에서 유리합니다. 손님 결제액 합계가 몇 억이어도 공급대가로 잡는 것은 수수료뿐입니다. 재고를 사서 파는 방식이었다면 물건값 전체가 공급대가가 되어 1억 400만원을 금방 넘깁니다. 같은 거래량에서 간이과세를 훨씬 오래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해석 다만 판단 기준은 결제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마켓 정산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수수료 합계를 알아야 과세유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 몇 번 신고하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릅니다.
공식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을 7월 25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확정신고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
공식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67조)
예정분은 개인사업자에게 보통 고지서로 옵니다.
공식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징수하되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공식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해 징수하며,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공식 신고는 홈택스에서 회원 접속 후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한 건도 팔지 못한 기간에 신고를 건너뛰는 분이 많습니다.
공식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국세청 뉴스레터 제1014호 2023-07-17)
공식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만 신고 의무는 면제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자주묻는 질문 답변)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매출이 0원이면 낼 세금이 0원일 뿐입니다.
공식 매출과 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ARS 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해석 무실적 신고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빠뜨리면 무신고로 남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첫 주문이 없어도 신고 기한은 똑같이 옵니다.
결제 총액과 신고 매출이 달라 소명을 요구받을 때
국세청이 보는 숫자와 내가 신고한 숫자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공식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개요)
잘못을 의심받는 상황이 아니라 이 업종에 예정된 절차입니다. 넘어간 판매액은 100원인데 신고는 20원이니, 그 차이가 실비였음을 보여 주면 됩니다.
해석 실무에서 준비하는 자료는 주문번호를 축으로 이어 붙인 내역입니다. 손님 결제액, 중국 쇼핑몰 결제내역, 국제배송비, 관부가세, 마켓 정산내역을 같은 주문번호로 묶고 손님 명의 통관 사실도 같은 줄에 둡니다.
해석 소명 요청을 받은 뒤에 만들려고 하면 환율과 결제 시점이 어긋나 맞출 수 없습니다. 매달 한 번 정리해 두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장부와 증빙은 5년 보관한다
공식 사업자는 장부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3항)
해석 중국 쇼핑몰 결제내역과 배송대행지 청구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수수료 산출근거로는 이 자료가 전부입니다.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보다 짧은 플랫폼이 있으니 주문이 끝날 때마다 받아 둡니다.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가 아직이라면 중국 구매대행 시작 순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첫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매출을 손님 결제액이 아니라 대행수수료로 잡고 있는가
- 물품구입비와 배송비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뺐는가
- 주문 건별 수수료 산출근거와 증빙을 매달 정리하고 있는가
- 내 과세유형이 일반인지 간이인지, 다음 전환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고 있는가
이 글의 공식 항목은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서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치고 수정 이력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