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쇼핑몰이나 다른 업종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해 둔 분들이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처음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하는가, 지금 있는 사업자에 업종만 붙이면 되는가.
답부터 적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자에 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 525105)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다만 업종을 붙였다고 신고 단위가 갈라지지도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저절로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갈라지는 것과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아래에 나눠 적었습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은 무엇이 갈리나
업종 추가는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안에서 일어납니다.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도 그 사업자 하나로 묶여 신고됩니다. 새로 내면 번호가 따로 생기고 신고 단위가 분리됩니다.
공식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재교부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2026-09-10 열람)
공식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2026-09-10 열람)
세금 기준이 새로 열린다는 기대는 접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해 판정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자주묻는Q&A, 부가가치세법 제61조, 2026-09-10 열람)
해석 그래서 사업자를 새로 낸다고 간이과세 한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이름으로 사업장을 늘려도 매출은 합쳐서 봅니다. 새로 내서 얻는 것은 세금 한도가 아니라 장부와 마켓 계정을 처음부터 갈라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업종을 계속할 생각이면 나누는 쪽이 편하고, 사실상 접은 상태라면 업종만 추가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시작 순서 전체는 중국 구매대행 시작 순서에 적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나
공식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2026-09-10 열람)
- 홈택스에 로그인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화면을 엽니다
- 정정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 정정 항목에서 업종을 고르고, 업종코드 조회로 525105를 찾아 넣습니다
- 업태명과 종목명, 산업분류코드가 함께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할 쇼핑몰이 있으면 사이버몰 이름과 주소를 함께 넣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측 2026년 9월 10일 손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화면 안내를 열어 보니 업종 정정란이 업종구분과 업종코드, 산업분류코드, 업태명, 종목명으로 되어 있었고, 사이버몰 명칭과 도메인을 따로 넣는 칸이 있었습니다.
해석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 때마다 바뀝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메뉴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사업자등록 정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메뉴를 찾는 편이 오래갑니다. 정정 화면에 업종구분 칸이 따로 있어서, 기존 업종을 주업종으로 두고 구매대행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도 됩니다. 매출 비중이 바뀌면 그때 주업종을 바꾸면 됩니다.
주업종이어야 하나, 부업종이면 되나
업종코드를 어느 자리에 두느냐보다, 매출을 업종별로 갈라 적고 있느냐가 실제로 걸립니다.
공식 국세청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온라인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은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뒤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으로 적용범위를 나눠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 2026-09-10 열람)
공식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 2026-09-10 열람)
해석 한 사업자 안에 소매와 구매대행이 섞이면 신고할 때 금액을 갈라야 합니다. 소매는 판매가 전체가 매출이고 구매대행은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같은 통장에 같이 들어오는 돈이라 나중에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 계산 구조는 구매대행 부가세는 왜 수수료만 신고하나에 적었습니다.
업종코드를 붙였다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으로 국내 통관이 구매자 명의로 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국내에 창고 등 보관장소가 없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산출근거와 증빙을 보관할 것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업 개요, 2026-09-10 열람)
해석 여기가 기존 사업자가 가장 많이 다치는 곳입니다. 재고를 쌓아 파는 쇼핑몰을 이미 하고 있었다면, 그 창고에 구매대행 물건을 함께 두는 순간 두 번째 요건이 흔들립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구매대행과 사입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라오지 않는다
공식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안내, 2026-09-10 열람)
신고사항에 업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만 추가한 경우라면 변경신고 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증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2026-09-10 열람)
해석 실제로 걸리는 것은 구매대행을 하려고 쇼핑몰을 새로 여는 경우입니다. 마켓을 새로 만들면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신고 내용과 달라집니다. 상호를 함께 바꿨다면 그것도 사유입니다. 업종 추가 자체가 아니라 그때 함께 벌어지는 변화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쪽에도 같은 항목이 걸려 있습니다.
공식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바꾸는 것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며, 이 경우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 당일 재교부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2026-09-10 열람)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아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이 실제로 올라갔는지 눈으로 확인했는가
- 구매대행 매출과 기존 업종 매출을 장부에서 갈라 적고 있는가
- 새로 연 쇼핑몰의 이름과 주소를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홈택스 사이버몰 항목에 모두 반영했는가
- 판매 페이지에 해외 구매대행임을 밝히고, 기존 창고에 구매대행 물건을 섞어 두지 않았는가
- 기존 사업자가 받고 있던 세액감면이 있다면, 업종 추가가 그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했는가
이 글의 공식 항목은 국세청과 법제처, 정부24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치고 수정 이력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