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순서가 헷갈리는 이유는, 해야 할 신고가 성격이 다른 세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세청, 온라인 판매 신고는 지자체, 통관은 관세청입니다. 셋을 한 줄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통관 명의 준비 → 첫 발주

1단계.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핵심이다

먼저 사업자등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을 잘못 고르면 나중에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식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

업종코드는 525105 해외직구 대행업입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구분하려고 2020년에 따로 만든 코드입니다.

공식 525105 해외직구 대행업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입니다. (국세청)

이 코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공식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합니다. 물품구입비와 배송비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수수료만 매출로 잡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로 등록해 두면 이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준비물은 단출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입니다. 집에서 시작하면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입니다. 한 번 정하면 계속 그 유형인 것은 아니고, 공급대가에 따라 바뀝니다.

공식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세청 2024-06-18 안내)

구매대행은 수수료만 공급대가로 잡히므로 같은 주문량에서도 간이과세를 오래 유지합니다. 신고 방법은 구매대행 부가세,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는 이유와 신고 방법에 따로 적었습니다.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팔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으면 면제됩니다.

공식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24 안내)

해석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를 미루면 다른 데서 막힙니다. 판매할 마켓의 입점 심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팔 곳을 정해 두었다면, 그 마켓의 입점 안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편이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3단계. 통관은 손님 이름으로

구매대행은 내 사업자 이름이 아니라 주문한 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합니다. 업종 정의에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라고 적힌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식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세청)

내 이름으로 재고를 들여와 파는 방식이라면 그건 구매대행이 아니라 수입 판매입니다. 이 차이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 무엇이 다른가에 적어 두었습니다.

4단계. 첫 발주 전 점검

  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525105인가
  2.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상태인가, 팔려는 마켓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가
  3. 주문서에서 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는 자리가 있는가
  4. 판매 페이지에 해외 구매대행임을 밝혀 두었는가
  5. 매출을 물건값이 아니라 대행수수료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첫 발주를 넣어도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주문이 들어온 뒤에 고치는 것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이 글의 공식 항목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세무서와 관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치고 수정 이력을 남기겠습니다.